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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미수 범행과 절도 범행의 피해 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