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86 | 법인 | 1994-06-21
법인46012-1786 (1994.06.21)
법인
법인이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대금분할수령조건으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도기일이전에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련없이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대금분할수령조건으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도기일이전에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련없이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개인에게 대금분할수령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중도금 수령(6회중 3회수령) 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분부터 해지시까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계약내용]
가. 매각금액 : 262백만원(계약일 1991.12.11), 계약보증금 26백만원 수령
나. 대금수령계약내용
1차 중도금 : 1992.06.10 : 39백만원
2차 중도금 : 1992.12.10 : 39백만원
3차 중도금 : 1993.06.10 : 39백만원
계약해지 : 1993.11.10
잔금수령예정일 : 1994.12.10
* 계약해지시까지 양도토지의 인도가 없었음.
○ 1차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보아 법인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쟁점]
1992.06.11~1993.11.10(계약해지일)의 기간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