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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2 2015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6:50 경 광주시 초월 읍 산 이리에 있는 렉스 콘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통영대전 중부 고속도로 곤지 암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만 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전과가 많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