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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8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13. 단기 상용 (C-3) 사증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2013. 4. 30.부터 무역경영 (D-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서 ‘E’ 을 운영하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1. 7. 16. 단기 상용 (C-3) 사증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2016. 6. 22.부터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피고인 A는 2014. 7. 28. 경 양산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가 E과 중고자동차 수출상담 및 구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4. 8. 19. 경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 상용 (C-3) 사증을 발급신청 하여 그 무렵 사증을 발급 받아 2014. 8. 23. 경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0. 27.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4. 12. 10. 경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 상용 (C-3) 사증을 발급신청 하여 그 무렵 사증을 발급 받아 2015. 1. 5. 경 입국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3. 27.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5. 5. 20. 경 주 러시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