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03:40 분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46 세) 이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여, 56세) 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피해자 E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엄벌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