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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2 2016가단101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5,414원 및 그 중 20,241,560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는 2016. 5. 18.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