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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미간행]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각 본형에 산입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 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 같은 조 제1항 제2항 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법 제284조 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있어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 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 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