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0. 21:15 경 군산시 미장동 소재 농림 축산 검역소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 소재 교동 짬뽕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