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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7 2017허134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8. 2015당54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B/ C/ 2016. 1. 11./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목걸이, 귀걸이, 보석브로치, 넥타이핀, 커프스단추, 귀금속제버클 -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물제손수건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사복, 슈트, 스커트, 아동복, 오버코트, 반코트, 잠바, 스웨터, 카디건, 와이셔츠, 블라우스, 스포츠셔츠, 속셔츠, 슈미즈, 슬립, 브래지어, 잠옷, 양말, 스타킹, 방한용 장갑, 목도리, 스카프, 숄, 넥타이, 에이프런, 양복장식용 손수건 -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의류액세서리용 비귀금속제 브로치, 의류액세서리용 비귀금속제 버클, 단추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15. 12.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중 ‘신사복, 슈트, 스커트, 아동복, 오버코트, 반코트, 잠바, 스웨터, 카디건, 와이셔츠, 블라우스, 스포츠셔츠, 속셔츠, 슈미즈, 슬립, 브래지어, 잠옷, 양말, 스타킹, 방한용 장갑, 목도리, 스카프, 숄, 넥타이, 에이프런, 양복장식용 손수건(이하 ‘취소 대상 상품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취소 대상 상품들 부분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455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2. 8.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