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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2.14 2017고합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3. 19:3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경북 영덕군 E 소재 피해자 F 공소장에 기재된 “J” 는 오기로 보인다. ,

G 등이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 임차한 산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송이 버섯 160개 6.74kg 시가 854,847원 상당을 몰래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훔친 다음 산길을 걸어가던 중 송이 절도를 감시하고 있던 피해자 F(65 세 )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피고인 B 는 뒤를 쫓아오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우측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F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검찰 수사관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F), 압수 물총 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실황 조사서, 산림피해 액 산출 내역, 영덕군 산림조합 송이 공판 현황, 현장사진, 자연 송이 채취권 임대차 계약서, 출하 차 거래 내역( 송이) 수사보고 (I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송이 채취권 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