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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8 2019고정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음주운전을 한 거리,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