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6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3:05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영화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 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 옆으로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 여, 51세) 의 좌측 다리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6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