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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95763

사채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415,278원 및 그 중 905,565,698원에 대하여 2014. 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는 2012. 11.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국증권이 피고 회사 발행의 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900,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채의 권면총액 : 900,000,000원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사채의 발행수익률 및 표면이자율 : 연 6.2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4. 11. 1. 원금일시상환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 사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되, 이자지급기일 2013. 2. 1., 같은 해

5. 1., 같은 해

8. 1., 같은 해 11. 1., 2014. 2. 1., 같은 해

5. 1., 같은 해

8. 1., 같은 해 11. 1.)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 연체이자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포함)부터 실제지급일(당일 불포함 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

나. 이어서 원고는 부국증권과 사이에 체결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2012. 11. 1. 부국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900,000,000원의 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8호에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