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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1297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20. 6. 9.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