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나502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27. 15:55경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석곡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과 1차로 뒤쪽에서 주행해오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49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무리하게 원고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며 급정거를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