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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07. 7. 7. 21:00 ~ 다음날 14:30 사이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소재 1군사령부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파손 후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량 1대(시가 500만원) 및 마늘 약 1t(400만원) 합계 시가 9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3. 00:00 ~ 같은 날 07:00 사이 강원도 원주시 E 소재 F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파손 후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량 1대(시가 800만원) 및 양파, 마늘 등 (시가 150만원) 합계 시가 9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담배꽁초 2점 감정의뢰 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를 받은 위 사건의 범행수법, 범행도구 및 피해품 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