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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8.23 2012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22:5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황상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차로로 앞서가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1,593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