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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2나117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58]

판시사항

피해자측의 중대한 과실에 비하여 가해자측의 과실이 너무 경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건널목 간수가 기차 통과전에 미리 주위를 살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국가가 사고지점 선로부근에 사람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불과 3세 밖에 안되는 아이를 철로상에 나가 놀도록 방치한 과실이 피해자측에 있다면 그러한 피해자측의 과실은 가해자측의 과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대하므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의 장녀인 망 소외 1(3세)이 1969.11.7. 15:30 서울 성북구 도봉구 90 소재 철도 건널목에서 25미터 내지 26미터 떨어진 철도 선로상에서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 소외 2가 운전하던 제207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건널목 간수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철로상에 있던 소외 1을 쉽게 발견하여 안전한 지점으로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발견치 못한 과실과 피고가 사고 선로지점 부근에 설치하여 인명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철책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 하자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원고는 당심에서 기차 운전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이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살피건대, 당심 검증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널목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위 인정과 같이 25미터 내지 26미터 이여서 건널목지기가 기차가 통과하기에 다소 앞서 나와 주위를 살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였다면 기차가 통과하기 전에 위 피해자를 선로 밖으로 내놓아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피고에게는 사고지점 선로부근에 철책 기타 울타리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응 인정 못할 바 아니나 한편 원고는 위 피해자의 부로서 감호를 게을리 하여 불과 3세밖에 안되는 장녀 소외 1이 철로상에 들어가 놀도록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 중대한 과실이 위 사고의 원인에 경합하였으니 피해자측의 위 중대한 과실을 피고측의 위 경미한 과실에 비교할 때 이는 피고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실당함으로 이를 배척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