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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구단5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과의 회식자리 후 술을 마신 곳이 시골이고 휴일이라 대리기사를 부르기에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이동거리가 3k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택배기사로서 업무특성상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점, 혈액투석 중인 모친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