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2:55 혈 중 알콜 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29 당산 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비버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