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시공시사항 통보방법에 관한 질의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0-29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회신일

20181029

질의요지

<제목>문자전송서비스(SMS)를 통한 수시공시의 적정성 여부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투자매매업자 등이투자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시공시할 수 없는 경우(예:전자우편부재,전자우편 미등록)이를SMS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된 경우,환매연기 등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수시공시를 하여야 하며,해당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집합투자증권을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알리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정보를 기재․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전자우편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공시를 할 수 없어 이에상응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였다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법상 규율하고있는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