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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312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2013. 3. 6. 작성 2013년 증서 제117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