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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가합2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92,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월경 전남 화순군 D 일대에서 사찰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위 E 임야 100,464㎡ 및 F 임야 10,4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사찰 신축 부지로 적당하다는 말을 듣고, 2009. 12. 24.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대금 332,45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30,000,000원은 2009. 12. 28.에, 잔금 182,450,000원은 1년 후(계약서에는 2009. 1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B의 합의에 따라 1년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벌목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당장이라도 사찰 신축을 할 수 있으며, 벌목허가를 받은 나무에는 빨간색 페인트칠을 해 두었고 사찰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도 책임지고 사전에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벌목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조성된 도로는 소외 G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일 뿐 허가받은 도로가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 B은 원고가 사찰 대웅전 부지로 예정한 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다. 원고는 2009. 12. 24. 피고 B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29.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의 소외 화순군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화순군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