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2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2007년,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2013. 9. 1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불과 20일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처벌전력, 범행 내용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