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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1 2018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5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