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16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01:52 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의 건강상태와 재산 분배 문제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43 세 )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내 눈에 뛰면 칼로 배 떼기를 쑤셔 버릴 거 여. 이 사기꾼 같은 놈 아. C 아파트 당장 비워 나. 이 개 세 끼야. 열 뻗쳐서 지금 눈에 뛰면 당장 죽여 버릴 거야.’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