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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어린아이에게 유리로 된 냄비뚜껑을 던져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