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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50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00: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우측 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