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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376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1, 2를 이 판결문의 별지 1, 2로 각 교체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부터 제13쪽 제13행까지 ‘나) 처분사유의 존부’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된 후 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급여인정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요실금 수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류역학검사에서 요누출압이 120cmH₂O 미만으로 측정되어야 했다.

요류역학검사는 방광, 요로기능과 하부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병리학적 기능을 밝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