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정1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6:1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벤치에서 피해자 D(58 세) 과 재개발조합 관련하여 얘기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벤치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를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벤치 뒤 화단 벽돌에 쳐 박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찢어지는( 오른쪽 눈썹 부위 3cm, 코 오른쪽 옆 1cm, 오른쪽 뺨 부위 1cm)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