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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BX212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9:40 경 BX212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원곡면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65.5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 사고로 인하여 D(58 세) 가 운전하는 E 유니 버스 승합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 차량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1차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E 유니 버스 승합차량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63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유니 버스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2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 여, 5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약 2,4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