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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합8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 B AO 공사 A, AG < 표 5>

다. 2007년 합의 1) 2005년, 2006년 합의 대상 입찰의 마지막인 AO 입찰의 발주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던

2007년 중순 AN 입찰이 발주되었다.

그러자 위 8개 사의 영업담당 부장 급 직원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AN 입찰, AP 입찰, AQ 입찰, BD 입찰 (BD 입찰은 실제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공 사명은 알 수 없다) 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아래 < 표 6> 기재와 같이 낙찰 예정 사를 결정하였고, 합의를 실행하였다( 다만 BD 입찰은 실제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공사명 낙찰 예정 사 AN 공사 D, E AP 공사 C, AF AQ 공사 F, B BD 공사 A, AG < 표 6> 2) 당시 위 8 개사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 표 7> 기재와 같이 2005년, 2006년 합의와 그 수주 순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순서 2005년, 2006년 합의 2007년 합의 1 D D 2 E E 3 C C 4 AF AF 5 F F 6 B B 7 AG AG 8 A A < 표 7> * 실선 : 수주 순서 구분 있음, 점선 : 컨소시엄으로 수주 순서 구분 없음

라. 2009년 합의 1) 앞서 2007년 합의에 참여했던

8개 사는 AI 공사 발주계획 등을 통해 BE 생산기지 AE 건설공사가 발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R 입찰을 공고하기 전인 2009. 10. ~ 11. 경 위 8개 사의 영업담당 부장 급 직원 (F S 부장 대우, A L 부장, C BF 부장, AG AY 부장, AF BG 부장, D O 부장, B M 상무, E BH 부장) 들은 해당 입찰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다.

당시 모임에서는 BD 입찰이 발주되지 않아 동 입찰 의 낙찰 예정 사로 결정되었던

A과 AG이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사전 합의 내용은 아래 < 표 8> 기재와 같다.

공사명 낙찰 예정 사 AR 및 부대설비공사 A(50), D(20), F(20), 신규 사 1(10) AS 및 부대설비공사 AG(50), C(20), AF(20), 신규 사 2(10) AT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