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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3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31.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I30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킬만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7:13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매장’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H 운전의 I SM5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I30 차량으로 위 SM5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부터 2015. 9. 22.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7,05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B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20.경 B이 운전하는 E I30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킬만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부산 동래구 K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L 운전의 M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B은 위 I30 차량으로 위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부터 2015. 12. 29.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