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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9 2016가단37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