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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1. 25. 21:54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번영로 166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 주취정도가 높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