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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14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182,7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