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6:30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23번 길 102 효성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동 성중학교 방면에서 아주 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I(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