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94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G을 징역 3월에, 피고인 AJ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J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G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소음 기가 개조된 AM SM5 승용차를 친구로부터 매입한 후, 2015. 11. 9.까지 그 승용차를 인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5. 8.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1. 8. 경 인천 부평구에서 AJ을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이 위 승용차에 소음기가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놓친 틈을 타, AJ에게 피고인이 지명 수배가 되어 있으므로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AJ으로 하여금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추적하여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5. 11. 8. 경 인천 부평구에서 G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교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대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2015. 11. 11. 인천 삼산 경찰서에 출석하여 당시 운전한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는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 AJ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