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1. 0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모드니가구 앞 도로를 망경초등학교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에 대해 수리비 1,162,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12. 11. 00:31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모드니가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