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 25. 06:0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G모텔 116호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발로 밀어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06:0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와 주민등록증 1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영상출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주변 CCTV 수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