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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7고정20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8:45 경 평택시 오성면 오성 북로 122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아이 씨 사무실에서,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회사의 해외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파일을 같은 날 10:45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삭제된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