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년경 원고와 동거 중이던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가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않고, 원고를 계단에서 밀어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5. 4. 4. 원고와 ‘카드 값, 이빨 값을 포함한 3,500만원을 매월 7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의금 3,5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25만 원(= 3,500만 원 - 75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헤어진 후에도 피고를 찾아와 횡포를 부리고 협박을 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위 합의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