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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9 2018고단597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9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9.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972』(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21: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검은색 메가젯 125cc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안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오토바이 키를 찾아 시동을 건 후 그대로 타고가,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79』(피고인들)

3.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H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폰으로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8. 5. 24. 20:40경 부산 동래구 I빌딩 5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고인 C, A는 피해자 K에게 다가가 “니 몇 살이냐, 주민등록증을 좀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자, 피고인 A가 이를 낚아채 가 PC방 입구에서 대기 중인 H과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과 H, L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즉시 중고폰으로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