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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나30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의 제6행 중 ‘재견적조건’ 다음에 ‘제1항,’을 추가하고, 제5쪽의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가사, 이 사건 계약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내용이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나 제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조항이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바, 이 사건 계약조항이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기 위하여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연도별 예산배정에 따라 연초에 당해연도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공사이고, 공사진행에 따라 발주처의 예산배정 및 집행상 변동, 민원발생, 발주처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공사내용이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조항과 같이 공정변경 등의 사정으로 납품물량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성질상 공정계획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