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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5. 00: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안디옥교회 앞 3번 국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역주행 방향으로 도로에 잘못 진입한 과실로, 이천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C(53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와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위 골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사동농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