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불인정상이결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9. 29. 군에 입대하여 K-2 기지 B대대 소속 가설계원으로 복무하던 중, 1966. 7. 8. 10:30경 K-2 기지 보급창 옥외창고에 있는 쇠파이프를 다른 대원들과 함께 어깨에 메고 공군 수송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 쇠파이프의 무게가 과중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쇠파이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K-2 기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귀대하여 1967. 9.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과 척추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0. 9. 28. 열린 보훈심사회의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입은 우측 제4늑골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 협착증 등은 원고가 전역한 후 약 37년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단된 내용으로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제4늑골 골절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추간판탈출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위 늑골 골절이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에 대하여 우측 제4늑골 골절 및 척추 부상(척추에 심한 충격으로 인한 파열)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4.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청 상이 중 우측 제4늑골 골절만이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