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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10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역 6번 출구 근처 ‘E 편의점 ’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16세) 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10. 22:30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2 배로 주겠다.

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라.

집에 찾아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오늘 집으로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

일단 10만 원을 뽑아 두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동작구 G,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셔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귀가를 막은 뒤 피해자와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할머니와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집에 살면서 성관계를 해 주면 돈을 주겠다.

오늘 성관계를 하자.”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세게 밀며 거부하자 더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분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