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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22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피해자 ( 주 )D 차 고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 후배가 사람들을 태우고 대전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버스 1대를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 주 )D 소유의 F 45 인 승 대형 승합버스 1대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G에게 대금 2,500만 원을 지급 받고 양도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F 대형 승합버스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H 각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타행환 입금,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