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2 내지 2718번 및 범죄일람표(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조이파일(www.joyfile.co.kr)’ 등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이를 인출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1. 02:14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조이파일(www.joyfile.co.kr)’ 성인게시판에 피고인 A 명의의 아이디 ‘F’로 접속한 뒤 ‘G’ 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국내 남녀가 등장하여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3), (4), (5), (6), (7), (8), (9), (10), (11) 기재와 같이 11개 파일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총 3,926회에 걸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09,730,503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4. 11. 00:25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