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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단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6』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지역 선배인 피해자 C(33 세) 의 아버지에게 카니발 차량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중고차를 매매 후 발생한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오후 경 영주시 D에 있는 자동차 용품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할 예정인데 중고차로 나온 에쿠스 승용차가 있다.

자금을 빌려 주면 위 승용차를 매입하여 판매 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에쿠스 중고차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2,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부터 2016. 3.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6,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5. 1. 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사이트 (F )에 아이디 ‘G’ 로 회원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신한 유한 회사 여우 별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이체하여 이체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2015. 5. 26. 경 이를 판돈으로 하여 딜러가 트럼프카드 2 장 또는 3 장을 플레이어와 뱅커에 차례로 배분하고 그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게임에 배팅하는 도박을 하는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